공공기관 및 학교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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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19-04-26 13:29첨부파일
-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_신청서-초등, 중등.hwp (40.5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26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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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밀양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밀양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밀양시의 지원으로 밀양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의거,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장애인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장애차별을 해소하는데 일익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학교에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일정 : 2019년 03월 11일 ~ 06월 30일
(※교육신청 접수가 빠른 학교기관 순으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장애이해, 장애편견 해소, 장애인권 등(교육시간:1시간, 연장가능)
교 육 비 : 무료 (선착순 무료)
(※지원예산 집행 종료 후 신청 시에는 강사료 70,000원을 학교에서 부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직인 날인)
제출기한 : 선착순 접수 완료시까지
접수방법 :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 : mytna1360@hanmail.net
주소 : 경남 밀양시 중앙로 241 2층(삼문동)
Tel : 055)353-1360 / 010-5645-3411 FAX : 055)351-0413
자세한 사항은 밀양장애인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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