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고객센터

055-353-1360

  • 장애인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상담

상담시간 : 오전9시~ 오후6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인권상담

장애인의 권리, 인권침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20-03-09 11:15

첨부파일

본문

2020장애인식개선 교육실시 안내


  밀양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밀양시의 지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근거, 사업주는 1년에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장애인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장애차별을 해소하는데 일익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정 : 2020년 3월부터 ~
                 (※교육신청 접수가 빠른 기관 순으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장애이해, 장애편견 해소, 장애인권 등(교육시간:1시간, 연장가능)
 교 육 비 : 무료 (선착순 무료)
                 (※지원예산 집행 종료 후 신청 시에는 강사료 70,000원을 학교에서 부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별도 문의)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직인 날인)
 제출기한 : 선착순 접수 완료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Fax, 우편, 방문접수

E-mail : mytna1360@hanmail.net
주소 : 경남 밀양시 중앙로 241, 2층(삼문동)
Tel : 055)353-1360 / 010-3909-3586  FAX : 055)351-0413
자세한 사항은 밀양장애인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장애인인권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