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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이용요금 변경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duddl80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21-02-25 16:49

본문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시: 2021. 3. 15.(월) 00시 부터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시내: 시내 전 구간 단일화 된 시내버스요금(1,500원)
- 시외: 경남 ,울산 ,대구, 부산 전지역 시외버스요금(시외버스터미널 기준)


시 군

요 금

비 고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6,700

*시외버스터미널 기준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6,700

창원시 진해구

6,700

김해시

6,600

창녕군

5,500

양산시

11,100

진주시

12,000

통영시

14,600

사천시

12,100

거제시

20,100

의령군

12,400

함안군

9,100

고성군

12,200

남해군

16,700

하동군

16,300

산청군

16,800

함양군

19,800

거창군

23,100

합천군

16,000

울산광역시

9,800

부산광역시

7,900

대구광역시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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