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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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22-03-11 16:18첨부파일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문.hwp (16.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1 16:18:27
-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12.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1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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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밀양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경상남도와 밀양시의 지원으로 밀양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장애인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장애차별을 해소하는데 일익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학교에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일정 : 2022년 3월부터~
(※교육신청 접수가 빠른 학교기관 순으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장애이해, 장애편견 해소, 장애인권 등(교육시간:1시간, 연장가능)
교 육 비 : 무료 (선착순 무료)
(※지원예산 집행 종료 후 신청 시에는 강사료을 학교에서 부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직인 날인)
제출기한 : 선착순 접수 완료시까지
접수방법 : E-mail, Fax
E-mail : mytna1360@hanmail.net
주소 : 경남 밀양시 중앙로 241 2층(삼문동)
Tel : 055)353-1360 / 010-3909-3586 FAX : 055)351-0413
자세한 사항은 밀양장애인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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